2018년 9월 1일자로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보험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http://www.hira.or.kr/rd/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180901&sno=4&mtgMtrRegSno=0007
달라진 부분은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 대상 치료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라.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HBsAg(+) 또는 HBV-DNA(+)인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 시
- 대상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이전에는 약을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보험적용이 가능해 진 것이죠. 물론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보험적용을 해줄 것인지가 명확치가 않기 때문이죠. 즉, 지속적인 투여가 가능할지 아니면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 기간 동안만 보험적용인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진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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