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6.15 Health Policy Forum 정책포럼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medigatenews.com/news/1902476585
그런데 기사에는 제가 발표한 내용만 쏙 빠져있네요 ^^;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완화의료/호스피스 고려 대상 간경변 환자는 End-Stage Liver Disease 단계의 환자입니다.
Natural course of chronic liver disease. J Hosp Palliat Care 2017;20(3):167-172
간경변의 진행은 암과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데 다른 점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장기부전(Organ failure)의 특징이지요.
Hepatology 2018;67:2025-2040
악화의 과정에서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어느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즉, 나빠졌다고 바로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지요. 이 점이 간경변 환자에서 완화의료/호스피스의 시점을 결정하기 어려운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 보다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의 치료에 완화의료적인 관점을 미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epatology 2018;67:2025-204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의 시점, 즉 임종기 진료의 시기는 적용이 참 어렵습니다. 악화에서 회복되지 않는 시점은 실제로 사망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간이식이 필요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간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 기다리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완치를 기대하는 간이식을 준비하면서 호스피스 진료를 한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면 간이식 대기자 중 실제로 간이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부입니다.
2016년도 장기등 이식 통계연보 https://www.konos.go.kr/konosis
우리나라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뇌사자 간 이식 508예, 생체 간이식 965예, 도합 1473예 입니다. 반면 대기자 수는 4969명으로 뇌사자 간이식은 대략 10%, 생체 간이식까지 합해서 약 30%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대다수는 간이식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지 않은 환자를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간이식을 준비하지만 간이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에 포함된 만성질환에 간경변이 있지만 WHO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순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WHO Global Atlas on Palliative Care At the End of Life. 2014
우리나라의 실정이 어떠한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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