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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 근로능력평가 기준

Jeong Han Kim 2018. 7. 29. 15:54

앞선 포스팅에서 장애등급판정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Child-Pugh C 등급 환자의 여명이 길지 않아 혜택이 많지 않지만 알아 두시는 것이 좋겠고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질적인 혜택은 더 많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3호 (2009. 12. 31) 

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34호 (2010.  3.  4)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4호 (2010. 12. 29)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51호 (2012. 11. 22)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41호 (2014.  3. 19)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62호 (2015.  4. 17)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89호 (2016.  6. 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별표 1]

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3항 관련)


7. 소화기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 등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특히 최근 1년 이내 간질환으로 인한 간성뇌증,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복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재한다.

  

-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간기능검사,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나, 소화기계 질환유형의 <간질환>, <위장질환>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간질환>과 <위장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간질환(또는 위장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 간질환(담·췌장질환 포함) >

  

○ 해당 질병

- 만성 간질환(담․췌장질환 포함)

  

○ 평가방법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 경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 간기능검사 및 영상검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만성간질환(만성간염간경변증 등)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주기적인 약물치료나 관찰을 요하는 경우
-만성간질환으로 간장약 투여 등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2단계
-만성간질환으로 항바이러스제 복용중인 경우
-만성간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3단계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최근 1년 이내 복수가 발생한 경우 
-만성간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
-간이식을 받은 상태
4단계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아래 증상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경우
․간성뇌증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중등도 이상의 복수
-만성간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상당한 제한을 보이는 경우
-간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