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 간경변증
6월 15일 Liver Week 2018 정책포럼에서 완화의료와 호스피스를 주제로 토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간경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
[시행 2017.8.4.] [법률 제14013호, 2016.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이렇게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간경화'는 공식용어가 아니라 '간경변'이 맞습니다. 아쉬운 점 중 하나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완화의료보다는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에서 간경화의 말기에 대한 정의를 대한간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말기의 임상 판단 기준(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대한의학회[2016. 11])
간 질환(만성 간경화 포함)
: Child-Pugh C 등급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로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간이식에 동의한 경우 제외)
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간신 증후군
②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위중한 간성 뇌증
③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정맥류 출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안 자체가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정되어 어쩔 수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말기에 합당한 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 기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